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1년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 최대 지급액 3백만 원까지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1년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차등해서 일 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지급한다. 

 

가구 요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가구가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나 혼자 버는 가정이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단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해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총 소득 요건 확인하기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했다면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총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종교인 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간소득 등을 합한 것이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1. 2020년에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2. 단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안 됨
  3. 등록된 사업자 외 다른 곳에서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 됨
  4.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보너스)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안 됨

 

재산 요건 확인하기

최종적으로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을 따져봐야 한다. 가족 모두가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재산이 2억 원 미만 (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도 포함)이어야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원 사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50% 차감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부부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래는 2021년도 근로장려금 산정표이다. 

근로장려금-산정기준표 총급여 4만~310만
근로장려금-산정기준표 310만~670만
근로장려금-산정기준표 670만~1,040만
근로장려금-산정기준표 1,040만~1,390만
근로장려금-산정기준표 1,390만~1,760만
근로장려금-산정기준표 1,760만~2,110만
근로장려금-산정기준표 2,110만~2,480만
근로장려금-산정기준표 2,480만~2,850만
근로장려금-산정기준표 2,850만~3,200만
근로장려금-산정기준표 3,200만~3,570만
근로장려금-산정기준표 3,570만~35,905,100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한데, 반기 신청은 현재로서는 마감이 된 상태로 정기신청만 남아있다.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1년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안내문을 받게 되며, 신청기간인 2021년 5월 1일(토)~5월 31일(월)까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거나 세무서 전화 문의,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기신청 대상은 2020년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여야 한다. 

지급일정은 2021년 9월 중순 예정인데, 정기신청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 2021년 6월 1일(화)~11월 31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산정표의 90% 지급하게 된다.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청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신청 : 1544-9944에 전화 신청 - 근로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에 기재되어 있다.) 평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 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2.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록, 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간편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텍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 입력) →신청 확인 전송

- 인터넷 신청 (일반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 (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입력 또는 새로 입력) →신청 확인 전송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액은 자격조건이 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나 산정기준표를 통해 가구 수입에 따라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