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2021년 8월 17일부터 시작되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1차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며, 4차에 받지 못했더라도 확대된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 2차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 당일 낮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겠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동안 정부의 집합 금지로 영업을 못 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 감소, 경영위기 사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지원이 이루어진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이 된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희망회복 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버팀목 플러스 지원대상은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8월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8월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나눠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차례로 지급된다. 신청 당일 낮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가령 유흥시설, 체육시설의 집합금지가 6주 미만일 경우 매출에 따라 300만 원~1,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6주 이상 장기 집합 금지의 경우 400만 원~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의 경우 단기와 장기로 나눠 최소 200만원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유의사항은?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된다.
-개별 사업체의 지원 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 문의
희망회복 자금 전용 콜센터 : ☎1899-8300(평일 09시~18시 운영)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 자금. kr)-"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 자금 114.kr"(평일 09시~20시 운영)
이와는 별도로 국민 88%에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은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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