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30일부터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해야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기획재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30일부터 접수해 지급은 다음날이 3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 25만원의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은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지가 기본 원칙. 다만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특성에 맞춰 '특례 선정기준표'가 적용되 7.8% 추가된 87.8%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단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어설 경우, 고액자산가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

 

재난지원금건강보험료
국민지원금선정기준표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은?

재난지원금은 일괄지급 방식이 아닌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게 된다는 말이다. 지원 대상이 정해져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 현금이나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2021녀에는 현금은 제외되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맞춰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등지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종, 조세 공공요금 업종, 보험, 면세점, 교통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건은 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도를 제외한 주민들은 1인당 25만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을 주민등록지상 거주하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하면 된다. 경기도 김포시민의 경우 해당 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타 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학원, 주유소, 대형마트 내 임대 매장은 경우에 따라서 사용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8월 중순경에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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