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재연장됨에 따라 2021년 8월 9일~8월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종교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바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존 : 수도권 사적 모임 4명 제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만날 수 있다)

        비수도권은 3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전 시간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 접종 인센티브가 중단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라도 사적모임 기준 인원을 지켜야 한다.

*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행사 및 집회 금지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 3단계에서는 참여인원 50명 이상 행사 및 집회는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 3단계에서는 실내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수용인원의 30%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 

4단계 수도권에서는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은 기존대로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 금지(영업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이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된다. 

 

식당, 마트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 유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 영업은 가능하다. 다만 이미용업은 거리두기 수칙 변경으로 8월 9일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실내 체육과 관련해서는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킬로 이하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 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수칙은 4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3단계에선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수도권 대형교회 종교시설 최대 인원 99명까지

수도권 종교시설도 수칙 변경에 따라 8월 9일부터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 8월 8일까지는 기존 조치대로 수용인원의 10% 이내로 최대 1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수용인원의 20% 가능하며, 실외 행사는 50명 미만이다. 4단계와 마찬가지로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전시회, 박람회 사전예약제

전시회, 박람회는 변경된 수칙에 따라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부스 내의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하면서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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