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하우스는 이동식 주택이라고도 부르며 철골조로 이루어진다. 수출용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 제작하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경량철골조 주택이라고 한다.  
  

1. 컨테이너 하우스도 건축허가 받아야 할까?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구조물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의 경우 시설면적 100㎡(약 30평) 이하는 건축신고, 시설면적 100㎡(약 30평)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는다.
농촌의 경우 시설면적 200㎡(약 60평) 이하는 건축신고, 시설면적 200㎡(약 60평)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는다.
신고의 경우 땅의 용도가 대지여야 하며, 농지나 임야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농막은 제외)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용어로는 인허가 신청이 어렵고 '컨테이너'라는 단어 자체가 건축용어가 아니다. 컨테이너는 '경량 철골조'라는 용어로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건축 인허가의 소요기간은 설계 도면이 완성된 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됨으로써 총 시공기간에 반드시 산정해야 한다. 신청허가는 건축사가 대행하며 이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인허가 이후에는 반드시 착공신고를 거쳐야 실제 시공에 들어갈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신고 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을 통해 건축물의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인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2. 살고 있는 마당에 이동식 주택을 갖다놔도 될까?
대지로 설정되어 있는 내집 마당이라도 추가로 이동식주택을 설치할 때는 증축신고를 한 후 준공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건폐율을 살펴봐야 하는데, 집의 건폐율을 모두 사용하고 남은 공간이람녀 아무리 작은 이동식 주택이라도 설치할 수 없다.


3. 이동식 주택을 선택하기 전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공정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이동을 해야 하기에 주택이 자리할 장소의 도로 폭을 잘 살펴야 한다. 컨테이너를 이동할 정도의 대형 트럭이 들어갈 만한 도로의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형 트럭이 진입하기 어려운 도로 요건이거나 이동 후 설치할 때 크레인이나 지게차가 현장에 작업하기 어렵다면 이동식 주택의 설치는 불가능 할 수 있다.

 
4. 컨테이너 농막과 컨테이너 하우스는 다르다.
농막은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가난하게 지은 이동식 소형건축물이다. 농지에 농업생산용 창고 역할을 하고, 크기 제한와 이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콘크리트로 고정되면 안된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주거목적이 아니며, 농업용 기자재(농기구, 농약, 비료)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이다. 법적으로 전원주택 연습용, 주말 별장용, 세컨드하우스용, 임대용 등을 금지하며 밤에 잠도 농막에서 자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5. 농어촌 주택의 요건 만족하는가?
대한민국 세법은 상시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대신 취득세가 기본세율의 5배로 책정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하우스는 농어촌 주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별장으로 구분되지 않아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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