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매년 지급해 주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일정 소득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실제로 지급되는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해당된다면 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어야만 조건이 되는데, 혼자 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매겨지기에 지급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총소득 기준으로 지원금 달라져
2022년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전문직 제외). 또한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증권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최대 지급액에 해당하려면 총 소득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면 예상할 수 있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900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700~1,40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800만~1,700만 원이다.
신청 기간 및 지급 날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면,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날짜가 지나더라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기한 후 신청기한에는 지원금의 10%가 차감되니 신청을 서두르자. 그 밖에 지원금이 차감되는 경우는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 차감이 된다.
신청자의 재산 등의 조건을 심사한 후, 8월 말인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접속
신청 방법은 핸드폰이나 pc로 홈택스에 접속해야 된다. 홈택스 어플이 핸드폰에 없다면 먼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해야한다.
접속 후에는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맨 왼쪽 상단에서 로그인으로 접속할 수 있다.
로그인할 때,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간편 인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이버나 카톡으로 인증하는 것이나 간편하다.
두 번째로,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홈 메뉴-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회-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까지 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 과정이 마치면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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