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리스나 렌털로 이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시불로 사거나 할부로 사거나 장기렌탈 또는 차량리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장기렌탈이나 개인사업자리스가 특히 유리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 상 비용처리는 모두 동일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법상 비용처리 하는 방법은 네 가지 모두 동일합니다. 어느 것이 더 많고 어느 것이 더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 떠 도는 리스가 유리하네 렌트가 유리하네 하는 이야기는 광고성 글이 훨씬 많습니다. 비용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뒤에 덧붙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량리스나 장기렌탈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기부담금이 적은 차량리스, 장기렌트

차량 구매에 목돈이 드는데 취등록세와 자동차세까지 부담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차 값에 따라 비용이 커지니 초기 부담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부구입이 이자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차량리스나 장기렌트가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렌트나 리스에도 역시 자동차세와 취등록세가 포함되어 있긴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보통 12, 24, 36, 48, 60개월) 동안 세금을 포함시켜서 배분해 놓기 때문에 적게 느껴집니다.

 

초기에 내야 할 금액을 월로 나눠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장점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내야 할 돈을 월 지출로 나눠서 내는 게 장점으로 받아들여지는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요. 여유자금이 부족해서 큰돈이 차량 구입비에 한꺼번에 나가서 다른 곳의 지출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좋은 선택이 될 순 없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조건에 따라 유리한 선택 될 수도

리스나 렌트의 계약기간 동안 월 지출액의 합계를 내고 따져보면 처음에 목돈 나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 중 한 가지 방법인 금융리스의 경우는 할부구입처럼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할부이자보다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분들의 차량 운영 계획에 따라 무엇이 유리할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용리스, 금융리스, 장기렌트 특징

리스 상품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간략히만 짚고 넘어가면 운용리스, 금융리스가 있는데요.

윤용리스는 장기렌트와 흡사합니다. 차량을 월 대여료를 내면서 이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차를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차를 자주 바꾸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납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보증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계약기간이 마칠 때쯤 잔존가치로 매겨서 보증금이 책정됩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금융리스는 차량할부 구입처럼 제2금융권이라 불리는 캐피털을 이용해 대출받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계약이 마치면 차량을 인수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선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금액의 30%를 내고 타게 될 경우 월 사용료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선수금은 나중에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용처리에 관한 오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자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리스, 렌털하실 때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세법상 비용처리가 동일하다는 점과 연관시켜 하나씩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법의 비용처리가 가능하지 않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차량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리스나 렌탈이 비용처리에 유리하다?

 

구매, 할부, 렌탈, 리스 모두 동일한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렌탈과 리스만 특별히 비용처리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래 본인의 차량이라도 사업 시작과 함께 사업용으로 쓰기 시작했다면 당시의 차량가액으로 사업용 차량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차와 승합차의 혜택이 더 좋을 뿐, 일반적인 승용차라고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스포츠카 같은 고가의 차량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스포츠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만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업무상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세법상  인정해 주는 연 단위 한도는 1천5백만 원입니다. 운영일지를 써서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했다는 인정을 받으면 비용처리 되는 비율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렌탈비(리스비),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모든 비용을 합쳐서 연 단위로 1천5백 만 원이 넘어가면 운행기록을 써 주는 게 좋습니다.

리스 상품 중에는 장기렌트와 유사한 방식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리스는 보험을 본인이 들어야 하고 렌트는 렌트회사 명의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경우도 리스는 본인이 보험 계약자 본인이기 때문에 직접 처리해야 하고, 렌트는 렌트회사가 직접 처리해 줍니다. 보험요율 상승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는 사고날 확률도 크고 그렇다면 보험요율도 올라가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렌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할부 구매이든, 리스나 렌트이든 사업자 본인의 차량 운행 계획에 맞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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