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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방역수칙 무엇이 바뀌었나? (종교시설 큰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재연장됨에 따라 2021년 8월 9일~8월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종교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바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존 : 수도권 사적 모임 4명 제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만날 수 있다) 비수도권은 3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전 시간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 접종 인센티브가 중단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라도 사적모임 기준 인원을 지켜야 한다. *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행사 및 집회 금지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2021. 8. 6. 18:03